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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지식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부업 BEST 5

by 하린세상 202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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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들 사이에서 투잡 심지어 N잡까지 관심이 상당합니다. 요즘 유튜브 운영으로 수익을 내는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작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겸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아직도 40~50대 공무원들에게 투잡은 부도덕하고 드러내기 불편해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공무원들도 주식투자,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여러 사업을 하는 투잡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도 인간인지라 안정적이어도 보수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블로그 활동 (SNS)

 

블로그 활동 자체는 공무원들에게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블로그 내용이 공무원 신분에 맞지 않는 내용이거나 정책 수행 등에 반대되는 경우에는 불허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한 광고 수익 창출은 컴퓨터 한 대와 꾸준히 글을 작성할 끈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부업을 처음 시도하는 사람이 가장 시작하기 좋은 부업입니다. 하지만 SNS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내는 협찬광고가 제한되기 때문에 오로지 조회수만으로 수익을 내야 합니다.

 

2. 부동산 매매 및 임대

 

부동산 매매 또한 업무에 큰 지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부업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2회 이상의 부동산 매매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부동산 임대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겸직허가가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무원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부동산 임대업은 겸직허가만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 등을 다수 소유해 관리하고 임대할 경우 세입자와 민원 관리 등 공무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겨져 겸직허가를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주의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이모티코 제작, 디자인 업무

 

요즘은 디자인 업무가 대중적이어지면서 그림과 디자인 능력이 부업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범위는 홈페이지, 브랜드 로고, 상품 디자인 등등 아주 작은 것 하나 까지도 디자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소요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특히 sns 등이 활성화되면서 요즘은 캐릭터 디자인, 게임 콘셉트 아트 제작의 빈도와 단가가 올라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개인과 업체의 계약을 넘어 개인과 개인 사이의 활동도 많기 때문에 그림 실력만 있다면 아이패드나 테블릿으로 언제 어디서든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디자인으로의 접근이 힘들다면 이모티콘 제작 활동도 있습니다. 요즘 이모티콘은 상당히 단순하고 엄청난 그림 실력이 없어도 톡톡튀는 아이디어만 있어도 괜찮은 이모티콘을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모티콘 제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번역, 서적 출판 등 창작 활동

 

요즘 출판은 출판사를 통해 종이책으로 출간하는 법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나 노하우와 같은 지식을 한글로 작성해 PDF 파일로 변환하면 탈잉, 클래스101 등 재능 사이트에서 전자책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책을 바탕으로 강의를 만들거나 직접 강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출판, 번역 등은 계속성이 없기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2회 이상 지곳될 경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번역 활동은 크몽 등 프리랜서 플랫폼을 활용하면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고 업계 내에서 입소문을 탈 경우 개인적으로도 번역 일을 의뢰받을 수 있습니다.

 

5. 인터넷 방송

 

유튜브 활동과 같이 요즘 가장 떠오르는 부업 형태이지만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물품을 홍보해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후원 수익을 취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즉, 공무원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직접적인 수익을 얻을 수 없으며 방송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조회수 수익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신분에 어긋나는 주제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당초 콘텐츠 선정에서부터 제약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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